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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나30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순천교육청이 주식회사 성인에게 도급하고, 주식회사 성인이 피고에게 하도급한 ‘D중학교 외 2개 학교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피고가 2015. 1.경 원고에게 대금 900만 원에 재하도급한 사실, 원고가 2015. 2. 15.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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