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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09 2019가단144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고, E 등 공사를 도급받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D 공사비 220,000원, E 공사비 47,014,000원의 미수대금이 발생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9. 11.에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234,000원(= 220,000원 47,014,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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