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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13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3.98㎡ 및 3층 53.98㎡를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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