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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35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4.58㎡와 3층 22.78㎡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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