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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5 2017가단1042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층, 3층, 4층을 각 인도하고, 2017. 2.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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