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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6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0:55 경 울산 남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38세) 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온 사이 자신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술이 치워 진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C, E 등 주점 종업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 술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다가 주점에 있는 의자를 2회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업무 방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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