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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4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96』 피고인은 2016. 4. 17. 11: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묻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361』 피고인은 2016. 7. 12. 09:45경 울산 남구 봉월로 82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앞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F이 자신을 들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550』 피고인은 2016. 8. 3. 00: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 앞길에서, 10여분 전 주변 김밥집 입구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 I(58세)를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 아까 뭐라했노, 덩치 크면 다가, 한번 붙어보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54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9 구급대에 의하여 울산 남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주취자보호센터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17:25경 위 병원 응급실 주취자보호센터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의사 및 간호사를 상대로 시비를 걸다가 병원 주취자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L의 얼굴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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