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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4 2018가단2043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373,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6. 1. 26.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C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1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공사기간 2016. 1. 29.부터 2016. 9. 2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하도급계약의 실제 계약금액은 1,078,000,000원임을 확인하며 원고가 그 차액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2. 22. 원고가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53,000,000원, 공사기간 2016. 2. 22.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공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하도급계약의 실제 계약금액은 687,500,000원임을 확인하며 원고가 그 차액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공사의 변경계약서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6. 9. 19. 이 사건 제1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83,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2016. 9. 2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9. 25. 다시 이 사건 제1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6. 10.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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