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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171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750,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8.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도급 관계 1) 원고는 토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목ㆍ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C공사로부터 ‘D 외 2역사 승강편의시설신축공사(26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 및 피고 작성 하도급계약서 1) 토공 및 기타 부대공사 관련 계약서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14. 하도급계약서(이하 ‘토공 및 기타 부대공사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원도급공사명: 이 사건 공사

2. 공종명: 토목공사(토공 및 기타 부대공사)

4. 공사기간: 2015. 6. 8.부터 2016. 6. 30.까지

5. 계약금액: 1,135,112,000원 공급가액: 1,031,920,000원 부가가치세: 103,192,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처 지급율에 따라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매월 말 기성 마감 후 익월(25)일 이내 지급 기준 단, 발주처에 신고된 사항(노무비)은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 (월 마감 익월 16일) (3) 지급방법: 현금 100% 나) 원고와 피고는 토공 및 기타 부대공사 하도급계약서에 대하여 ① 2015. 9. 3. 공사기간을 2015. 8. 14.부터 2016. 6. 30.까지로, 공사금액을 1,096,348,000원(공급가액 996,680,000원, 부가가치세 99,668,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② 2016. 7. 25. 공사기간을 2015. 8. 14.부터 2016. 11. 29.까지, 공사금액을 1,208,240,000원(공급가액 1,098,400,000원, 부가가치세 109,84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③ 2016. 10. 20. 공사기간을 2015. 8. 14.부터 2017. 2. 14.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변경계약서를 ‘토공 및 기타 부대공사 각 변경계약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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