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보험내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28회차부터 129회차까지의 보험료...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4. 7. 22. 피고와 사이에 배우자 B를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별지 보험내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계약 이외에 수술특약, 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2형), 암종합치료특약, 남성건강생활특약, 종신입원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3형), 재해치료비특약에 가입하였고(갑 제19호증),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보험료로 월 121,770원을 연체된 바 없이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다(갑 제12호증). 이 사건 보험의 주계약 약관 제22조 제1항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고 정하고 있고(갑 제20호증의 1), 각종 특약 약관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갑 제20호증의 2(11조), 갑 제20호증의 3(10조), 갑 제20호증의 4(10조), 갑 제20호증의 5(16조), 갑 제20호증의 6(14조), 갑 제20호증의 7(11조), 갑 제20호증의 8(10조), 갑 제20호증의 9(10조)]. 그 밖에 이 사건 보험 주계약 약관 중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0호증의 1). 제2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