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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8 2016고단9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0: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피해자 D( 여, 46세) 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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