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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0 2015고단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9:1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조 본문,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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