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C의 대표자이며, C은 합성세제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이다.
누구든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ㆍ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2. 10. 점검 당시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자가검사 미실시로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자가검사표시, 모델명, 생산연월 미표기로 표시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인 합성세제(제품명: D, 용량: 16L) 1종을 22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위반 제품 사진, 영수증 및 송장,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판매량도 소수인 점, 최근 피고인에게 건강상태의 급격한 악화(신장암 4기 진단)라는 사정변경이 생긴 점 및 부양관계,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