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인 E 등 3명과 함께 들어가서 성명불상의 유흥종사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위 유흥종사자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서 돈만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앞에 있던 노래반주기의 모니터를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노래반주기 모니터 등 사진 및 영업허가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