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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911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1:10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108길 20, 1 층에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 역 삼 지구대에서 ‘ 같이 있는 사람을 때렸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 나를 구속을 시켜 주든지 어떻게든지 해 달라! ”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위 역 삼 지구대 사무실에 있던 시가 125,891원 상당의 모니터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파손된 모니터 촬영 사진, 모니터 설치 장소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경찰관 전화조사 및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 피해 모니터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2.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이러한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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