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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21 2019가단388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다만, 지연이자는 이 법원 2014가단5339 관련 사건 판결의 내용을 참작하여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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