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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9 2019가단330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2.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연 12%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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