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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0 2019가단377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다만, 지연이자는 민법 소정의 연 5%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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