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0 2019가단377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다만, 지연이자는 민법 소정의 연 5%만 인정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다만, 지연이자는 민법 소정의 연 5%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