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건설노동조합 F지부 G분회 조합원, 피고인 B, 피고인 C은 H분회 조합원인 바, 건설기계 차주는 건설회사, 레미콘 회사 등과 도급계약 체결 후 건설기계 대여 또는 목적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이에 따라 위 단체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국건설노동조합 F지부 H지부는 2013. 4. 3.경부터 IㆍH을 상대로 ① 단체협상요구 ② 적정운송비 책정 ③ 장기근로시간 단축 ④ 건설임대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 C(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15. 10:3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I 공장 앞에서 위 I분회 조합원들과 집단행동을 하던 중 조합원들의 대체차량에 대한 계란, 돌 투척에 항의하던 I 공장장인 피해자 K(48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 뒤에서 그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캠코더를 이용, 공장장 K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 중이던 I 직원 피해자 L(39세)에게 다가가 “찍지 마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