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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4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경부터 2017. 10. 29.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노원구 C 아파트 107동 507호에서 피해자 D의 다리에 수지침, 호 침을 놓는 방법으로 1회에 20,000원 씩 치료비로 교부 받으며 약 2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다리 사진

1. 피해자 의료기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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