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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9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23:00 경 부산 동래구 B 주택 201호 문 앞에서 같은 주택 101호에 사는 피해자 C( 여, 70세) 가 " 늦은 밤인데 왜 이리 시 끄럽 노 조용히 해 좀 해라.

" 라며 층 간 소음 문제를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단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 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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