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01:00경 서울 마포구 B, B동 9호 피해자 C(50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욕설한 것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계단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