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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후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6.1.1.(767),31]
판시사항

서울지하철건설에 따른 지장통신시설보호등에 있어 체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등에 6개처의 실무가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이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간행물로 볼 수 없는 사양서라 할지라도 수개의 동종업체들에게 배부 또는 반포된 경우에는 그 사양서 기재내용과 같은 고안이 공지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나 서울지하철건설에 따른 지장통신시설보호 및 복구에 있어 본건 등록고안과 비슷한 전선보호관을 사용하기로 체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등 6개처의 실무자들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이를 배부 또는 반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그 내용상의 고안이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유성프라스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용고안인 갑 제4호증 기재의 일본 실용신안공보 소 49-24718호는 구조물 등에 근접하여 걸려있는 고압전선에 감전사고가 없도록 할 목적으로 피착되는 전선절연카바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본건 고안[1980.9.16 출원 1982.5.4 등록 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은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보호관에 관한 것으로서 맨홀을 설치해야 하는등 비경제적인 결점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고안의 목적이 상이하고, 위 인용고안의 주체는 합성수지제 관성체의 하단이 축방향으로 분할되고 그 분할부의 하단에 하향으로 외향팽대부를 갖는 각편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본건 고안은 전선외면에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되는 두개의 반원형의 덮개가 상하에 덮이고 덮개측단에 연장된 돌기외면에 경사돌조가 수개 요설되어 있으며 또한 위 인용고안은 각편 하단의 팽대부에 합성수지제 할관을 탄성 감합하도록 수성한데 비하여 본건 고안은 덮개측단에 연장된 돌기외면에 경사돌조가 수개 요설된 위에 내항돌조가 돌설된 "ㄷ"자상 클립으로 협지한 것이므로 양자의 기술적 구성 또한 상이하며, 따라서 위 인용고안은 건물 가까이 걸려있는 고압전선에 피착하기가 간단하고 용이한데 비하여 본건 고안은 매설공사하기에 편리하므로 양자의 작용효과도 상이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러므로 위 인용고안이 본건 고안의 출원전에 일본에 공고되었더라도 그 고안의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본건 고안과 상이하므로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본건 고안이 무효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이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간행물로 볼 수 없는 사양서라 할지라도 수개의 동종업체들에게 배부 또는 반포된 경우에는 그 사양서 기재내용과 같은 고안이 공지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님( 당원 1971.11.30. 선고 71후31 판결 참조)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내세운 갑 제7호증은 체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등 6개처의 실무자들 사이에 1980.6.24 서울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장통신시설보호 및 복구에 있어 본건 등록고안과 비슷한 전선보호관을 사용하기로 하여 작성한 합의서이므로 그 문서가 위 6개처의 실무자간에 작성된 것 자체만으로는 그때에 이를 배부 또는 반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그 내용상의 고안이 공지로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위 문서가 실제로 위 6개처 이외의 국내사업자들에게 발송된 때인 1981.5.19.에 반포된 상태에 놓여 그때부터 비로소 그 내용상의 고안이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의장 및 실용신안등의 고안이 출원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고가 있기 전까지는 공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갑 제8호증 기재의 의장등록 출원고안은 본건 등록고안 보다 먼저 출원된 것이지만 그 공고없이 거절사정된 것이고, 갑 제9호증 기재의 실용신안 출원고안은 본건 등록고안의 출원일(1980.9.16.) 이후인 1981.10.27.에 그 공고가 있었던 것이니(같은해 11.11. 출원취하) 위 각 인용고안도 본건 등록고안출원 당시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위 각 원심결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고안의 출원전 공지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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