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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후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5.3.1.(747),249]
판시사항

가. 간행물로 볼 수 없는 사양서에 포함된 기술내용의 공지여부

나. 의장등의 고안을 출원한 것만으로 공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간행물로 볼 수 없는 사양서라 할지라도 수개의 동종업체들에게 배부 또는 분포된 경우에는 그 사양서 기재내용과 같은 고안이 공지된 것이라 볼 것이다.

나. 의장이나 실용신안등의 고안이 그 공고있기 전까지는 출원한 것 만으로는 공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유성프라스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용고안인 갑 제4호증의 기재의 일본 실용신안공보 소 49-24718호는 구조물 등에 근접하여 걸려있는 고압전선에 감전사고가 없도록 할 목적으로 피착되는 전선 절연카바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본건고안(1980.9.16 출원 1982.5.4 등록실용신안 제21607호)은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보호관에 관한 것으로서 맨홀을 설치해야 하는등 비경제적인 결점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고안의 목적이 상이하고 위 인용고안의 주체는 합성수지제 관성체의 하단이 축방향으로 분할되고 그 분할 부의 하단에 하향으로 외향 팽대부를 갖는 각편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본건고안은 전선외면에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되는 두개의 반원형의 덮개가 상하로 덮이고 덮개측단에 연장된 돌기외면에 경사돌조가 수개 요설되어 있으며 또한 위 인용고안은 각편하단의 팽대부에 합성수지제할관을 탄성 감합하도록 구성한데 비하여 본건고안은 덮개측단에 연장된 돌기외면에 경사돌조가 수개 요설된 위에 내향돌조가 돌설된 " ㄷ" 자상 클립으로 협지한 것이므로 양자의 기술적 구성 또한 상이하며 따라서 위 인용고안은 건물 가까이 걸려 있는 고압전선에 피착하기가 간단하고 용이한데 비하여 본건고안은 매설공사하기에 편리하므로 양자의 작용효과도 상이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럼으로 위 인용고안이 본건고안의 출원전에 일본에서 공고되었더라도 그 고안의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본건 고안과 상이하므로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본건 고안이 무효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위 양 고안의 유사성 대비에 있어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양 고안의 위와 같은 상이점 때문에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본건고안이 무효로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원심결의 위 판시에는 본건고안이 그 등록무효로 될 사유인 동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인용고안으로 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는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3점에 대하여,

간행물로 볼 수 없는 사양서라 할지라도 수개의 동종업체들에게 배부 또는 반포된 경우에는 그 사양서 기재내용과 같은 고안이 공지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님 ( 당원 1971.11.30. 선고 71후31 판결 참조)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체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등 6개처의 실무자들간에 작성된 서울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장통신 시설보호 및 복구방법에 관한 합의사양서인 갑 제7호증인 그것이 위 6개처간에 작성된 것 자체만을 가지고 이를 배부 또는 반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또는 그 내용상의 고안이 공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것이 실제 위 6개처 이외의 동종업자들에게 배부된 때로부터 비로서 그 내용상의 고안이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또한 의장 및 실용신안 등의 고안이 그 공고있기 전까지 출원한 것만으로는 공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고안인 갑 제8호증 기재의 의장등록출원고안은 본건고안보다 먼저 출원된 것이지만 그 공고없이 거절사정된 것이고 갑 제9호증 기재의 실용신안출원고안은 본건 고안의 출원(1980.9.16)후인 1981.10.27 그 공고가 있었던(같은 해 11.11 출원취하) 것이니 위 각 인용고안은 본건 고안출원 당시에 공지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위 각 원심결 판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고안의 공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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