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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3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경기도 근해형망 허가어선 B(13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고, 근해형망 B의 경우 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에서 조업하도록 구역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14:00경부터 16:05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방 약 7마일(Fix 36-00.72N 126-05.74E) 해상인 전북해역에서 위 B의 근해형망 어구 1틀 이용하여 조업하는 등 조업 가능 구역인 인천ㆍ경기 및 충남 연해를 이탈하여 조업하였다.

2. 어업인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해형망 어업의 경우 패류 이외 기타 수산동물은 총 어획량의 10퍼센트 이내로 혼획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 12:00경부터 2018. 11. 18. 18:0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위 B를 이용하여 근해형망 어업을 하여 패류인 소라 약 250kg 외 기타 수산동물 250kg(물메기 약 100kg, 아구 약 100kg, 광어 약 50kg)를 포획하여 혼획범위 50%로서 근해형망 어업 혼획 범위인 10%를 초과하여 혼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산업법위반 사건 관련 B 채증사진, B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6의2호, 제41조의3 제1항(수산동물 혼획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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