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3 2013고정1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B(7.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군산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0. 18: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도 남서방 약 3.3마일 해상에서 동 어선에 적재한 연안선망 어구를 2회 투ㆍ양망하여 그곳 해중에 서식중인 멸치 총 150kg(시가 약 150만원)을 포획하는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산업위반 B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