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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24 2012노5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로 유인하여 간음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를 임신하고 출산에까지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준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구속까지 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으로 국가유공자인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9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신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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