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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및 직권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자화장실 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경리직원이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음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위 회사에서 퇴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심에서 25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2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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