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 및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