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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341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24,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C와의 사이에, 피고가 수원시 영통구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하여 분양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8%(임대의 경우 2%)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12.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하여 분양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5%(임대의 경우 1.2%)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6. 30.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8. 3. 이 사건 건물 E호 및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는 20,5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는 48,065,325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68,657,325원(=20,592,000원 48,065,325원) 중 2018. 6. 11. 9,668,063원, 2018. 6. 13. 3,440,661원, 2018. 5. 25. 10,923,937원 합계 24,032,661원을 지급받아 분양대행수수료 잔액은 44,624,664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5, 7, 8, 10,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잔액 44,624,6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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