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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4 2013노3260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Q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안고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집까지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다시 모텔로 데려갔고, 도중에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는 등(피고인은 경찰에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처가 카드 사용내역을 발견하면 추궁할까봐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편의점 운영자인 I은 ‘여자는 만취 상태였고, 남자는 멀쩡해보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4. 1.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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