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11. 21.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D건물 108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85만 원, 기간 2016. 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4. 11. 6.경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권양도계약서 제2조에서 C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피고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거로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피고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4.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서 당시까지의 연체차임 등을 뺀 34,076,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유효하게 양도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원고의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고, 이미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양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양도통지의 효력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 이는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