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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고합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방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C, 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B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곧 조달청에 등록할 예정이고, 3년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도 회사가 괜찮지만, 추가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재구입대금 등 영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만약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기술개발, 판매시장 확대에 쓰고, 회사 지분 30%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미지급 급여ㆍ 외상 대금ㆍ 세금 체납 등으로 재무상태가 극히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추가 주문에 필요한 자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B의 공동대표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억 원, 같은 해

8. 11.경 같은 계좌로 4억 3,000만 원, 같은 해

8. 11.경 B 명의 J 계좌(K)로 2억7,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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