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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 몰수, 추징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환전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C의 채무를 면제하게 함으로써 C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인터넷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매매하는 불법 환전영업을 한 이 사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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