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9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자신의 은행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 사안에서의 처벌례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