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2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는 언행을 반복해왔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영치금 전액인 40만 원을 피해자의 치료비로 사용하도록 내놓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본 건은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상해(전치 8주의 뇌진탕 등)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