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2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는 언행을 반복해왔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영치금 전액인 40만 원을 피해자의 치료비로 사용하도록 내놓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본 건은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상해(전치 8주의 뇌진탕 등)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