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5나207046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1) 원고 A과 피고, D, E, F, G, H는 2008. 7. 4. I 분당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의 개원을 위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업 계 약 서 본 계약서는 I의 동업자(이하 ‘동업자’) 간에 동업을 통한 개원의 안정과 성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 위하여 각 동업자 전원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병원의 명칭 및 형태) 병원의 명칭은 ‘I’으로 동업자 지분참여(Partnership)방식을 통하여 의료사업을 영위한다. 본 원은 공동개원 의사들로 구성된 ‘원장단 회의’를 통해 운영된다. 병원의 상호, 상표 등 지적재산권은 동업자들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며, 동업자들의 공동명의로 등록하거나 혹은 원장단 회의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설립하는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기로 한다. 제5조 (계약기간) ① 동업은 2008. 7. 4.자로 시작하며 공식적으로 해체될 때까지 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체결되어 유지된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통하여 원장단 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지분 및 출자) ① 동업자는 개업 개시일 이전에 기존 I 소유 장비 일체 및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자산평가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출자한다. 임대보증금은 동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소유로 하되 편의상 동업자 1인 또는 수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분당점의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분율은 본 계약 체결 이후의 추가 출자나 기여도를 고려하여 동업자들의 지분율 51% 이상 동의시 변경될 수 있다. 성명 지분율(%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