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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5770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D군은 D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등 사업의 위탁을 위하여 수탁자 공모 절차를 거쳐 2010. 4. 22. 사회복지법인 E(아래에서는 ‘E’이라 한다)을 위 사업의 수탁자로 선정하고, 2013. 1. 17. E과 D군 공립요양병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위수탁 운영을 위한 협약(위수탁기간 2013. 2. 1.부터 2018. 1. 31.까지)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따르면 수탁자인 E이 병원 운영권 및 재산의 관리권을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D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원고와 F은 의사로서 2013. 4. 15.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2013. 5. 1. 작성된 동업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본 병원은 D군 공립요양병원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병원은 의료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병원은 D군과의 위탁계약자인 E과 별도로 의료사업자가 운영한다.

제4조(동업자) ① 본 병원의 동업자는 2인으로 한다.

② 동업자: F, 원고 제5조(기본운영경비 조성) ① 기본운영경비조성은 5억 원으로 한다.

② 기본운영경비 조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F: 1억 원, 원고: 1억 원 제11조(기간) 동업기간은 2013. 4. 15.부터 2018. 4. 14.로 하되 기간만료 후에는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 시는 동업자 전원의 찬성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병원장) ① 본 병원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1명의 병원장을 선임하되, 병원장은 2인의 의사 동업자 중에 선출한다.

② 병원장 유고 시는 동업자인 원고 부원장이 잔여임기 동안 병원장을 맡는다.

제13조(임기) 병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동업인 2인 협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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