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142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4.경 C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 업 계 약 서 본 계약서는 D의 동업자(이하 ‘동업자’) 간에 동업을 통한 개원의 안정과 성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 위하여 각 동업자 전원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병원의 명칭 및 형태) 병원의 명칭은 ‘D’으로 동업자 지분참여(Partnership)방식을 통하여 의료사업을 영위한다.

본 원은 공동개원 의사들로 구성된 ‘원장단 회의’를 통해 운영된다.

병원의 상호, 상표 등 지적재산권은 동업자들의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며, 동업자들의 공동명의로 등록하거나 혹은 원장단 회의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설립하는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기로 한다.

제5조 (계약기간) ① 동업은 2008. 4. 30.자로 시작하며 공식적으로 해체될 때까지 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체결되어 유지된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통하여 원장단 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지분 및 출자) ① 동업자는 개업 개시일 이전에 기존 D 소유 장비 일체 및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자산평가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출자한다.

임대보증금은 동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소유로 하되 편의상 동업자 1인 또는 수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C점의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분율은 본 계약 체결 이후의 추가 출자나 기여도를 고려하여 동업자들의 지분율 51% 이상 동의시 변경될 수 있다.

성명 지분율(%) 출자금액 원고 50% 300,000,000원 피고 50% 2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