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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9나539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변경전 상호 : L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조적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2) 피고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부산 D 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3) 피고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공사의 진행경과 등 1)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M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는 2007. 10. 26.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 공사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도급할 당시 발주자는 ‘대한주택공사’였으나,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피고 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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