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 점 피고 B이 개인적인 채무의 면탈을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는지, 그리고 피고 B 또는 D이 채무 면탈을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C(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5. 10. 16.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지 여부이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은 1998. 6. 26. 설립되어 고철, 비철, 자재의 수집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1 제1항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2006. 4. 5.부터 2011. 12. 5.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회사는 2011. 7. 14.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발생 경위 1) 주식회사 우남(이하 ‘우남’이라고만 한다
)은 D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D에 대하여 528,770,171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우남은 2007. 11. 30. 주식회사 덕성철강(이하 ‘덕성철강’이라고만 한다)에게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후 2007. 12. 7.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덕성철강은 2010. 1. 8. D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