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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0 2019나5012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6. 6. 12.경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5. 12. 1.경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는데, 원고는 2010. 4. 20.경부터 2015. 12. 1.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1. 7.경부터 청산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1. 12. 27.경 식자재 수출 및 수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7. 12. 11.경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는데, E은 2012. 2. 23.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H은 2012. 2. 23.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는 H의 배우자이다.

나. C과 D 사이의 식품가공위탁계약의 체결 등 1) C은 2012. 8. 1.경 D과 사이에 D이 C에게 자숙해삼의 건조 및 가공, 생산 등을 위탁하여 생산하도록 하되 그 대가로 가공위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식품가공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명 단위 수량 단가 비고 자숙해삼 TON 1 3,000,000 가공전 중량임 부가세별도 금액임 계약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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