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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5139834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충청은행은 C의 사주인 D 등의 연대보증아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에 합계 283억원을 대출하였다.

C은 위 각 대출금 채무 상환을 지체하던 중 1998년경 부도를 내고 말았고 2011. 12. 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한 해산간주 등기가 경료되었다.

충청은행의 C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케이디에이인베스트먼트펀드원 주식회사,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2012. 9. 18.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는데, 그 채권 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양도 1) C은 1999. 3. 1.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A(1997. 12. 31. 취임, 2000. 12. 31. 퇴임 에게 C 소유인 별지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수익권한을 양도하였다.

피고 A은 그 후 C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았다.

E A C F G H I J I 2 C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은 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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