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B, E, F 피고인 B은 2018. 3. 15. 일부 공소사실 부인하며 선고연기 신청을 하였고, 변호인도 2018. 4. 18.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미수의 점을 부인하며 변론 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다.
각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B :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피고인 E : 징역 10개월, 피고인 F :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B, AG, AH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피고인 AG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H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G, AH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의 각 범행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원심은 피고인 AG, AH, E, F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