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9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외 우성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보령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우성개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4,000만 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