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6 2020가단350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 2019. 9. 30.까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고 이를 지불한다’ 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현재까지 위 C이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