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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2,412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0.부터 2018. 5. 3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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