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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23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9,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원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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