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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17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88,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피고 1")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가. 소극적 손해 원고가 청구하는 10,623,000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 2,269,774원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손해 발생 기간: 17일[= 2020. 3. 5. ~ 2020. 3. 21.(갑 제5-1호증 진단서: 진단일인 2020. 3. 7.부터 2주간 안정가료 요함)]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원고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원고는 2020. 3. 5.부터 2020. 5. 19.까지를 소극적 손해 발생 기간으로 특정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수리에 위 1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손해액: 월 4,139,000원 × 17일/31일 = 2,269,774원(원 미만 버림)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총 인용 금액 적극적 손해 31,119,000원(= 치료비 99,000원 차량 수리비 31,020,000원) 소극적 손해 2,269,774원 위자료 2,000,000원 = 35,388,7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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