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2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2: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피해자 D(25 세) 이 부축하면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하자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 태양 및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